🏠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받고 있는데, 전세집 이사 갈 땐 따로 대출이 된다고요?"
"보증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고 있었어요."
✅ 정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며, 보증기관(HUG, HF)이 대출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나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주거 불안정을 겪는 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어떤 제도일까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주택 가구)이 지원 대상입니다.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형태
- 전세자금 대출 지원 (무이자 또는 연 1%대 저금리): 시중 은행에서 받기 힘든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대출 보증료 면제 또는 감면: 보증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 전세보증금의 최대 100% 보장: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취급하는 상품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70~95%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보증료와 이자 모두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흐름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수급자 확인서 발급: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셋집 계약 전 예비상담 (은행 or LH 등): 전셋집을 계약하기 전에 은행이나 LH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예상 금액 등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희망하는 전셋집의 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기관 보증 심사 + 대출 실행: 예비 상담 후, 실제 전셋집을 계약하고 보증기관의 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또는 생계급여와 병행하여 이자 전액 지원 가능
📌 전세계약 체결 전 보증·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LH 전세임대주택과 별도, 개인계약 전세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서류명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
신분증 |
대출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예정본) |
계약 전 가계약서 또는 임대조건 명시본 필요 |
소득·재산 확인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로 대체 가능 |
주택현황서 또는 건축물대장 |
주택 보증 대상 여부 확인용 (은행/보증기관 요청 시) |
📌 지자체·은행·보증기관 3곳 간의 협의로 진행되므로, 꼼꼼한 준비와 문의가 중요합니다.
마치며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셋집 이사도 포기하지 마세요.
✔ 보증금이 없어도, 정부 대출 + 보증지원으로 이사 가능합니다.
✔ 보증료·이자도 거의 0원이거나 정부가 대신 부담합니다.
👉 지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보세요.
👉 필요 시 LH·HF·HUG 상담센터 또는 거래 은행과도 연결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준비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증금 걱정 없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